강화도 캠핑장 화재…또 다시 인재 가능성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2일 인천 강화도 캠피장 화재 참사를 보고 받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캠핑장, 청소년 수련원, 펜션, 민박시설 등 행락·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및 화재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22일 새벽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캠프장 텐트 화재 참사는 결국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 또 다시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자 B(62·여)씨는 작년 7월 캠핑장 실소유주로부터 사업장을 빌려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야영장이 1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이 230곳에 불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A캠핑장의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A캠핑장은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B씨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