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총 16억원(129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해 말까지 총 5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지원대상 중 928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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