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과 찜질방 3곳 가운데 1곳은 탈의실 주변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전국 420곳 대중 목욕시설에 설치된 CCTV 가운데 30.3%가 탈의실 주변과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 목욕시설 420곳 가운데 301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7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촬영 중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곳도 37.1%인 156곳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또 이번 실태 조사에서 출근하는 직장인, 대학생, 가정주부 등 6가지 생활 유형별로 CCTV 노출 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9초당 한 번꼴'인 매일 평균 83.1회에 걸쳐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와 상가, 지하보도와 인도, 대학과 시장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CCTV 촬영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CCTV는 회전 기능과 줌(zoom) 기능도 갖추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를 해킹해 인터넷망에 유포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