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했던 집중 단속의 고삐를 더 죈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대응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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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
정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약 100일 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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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또한 경찰청도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에 나섰다.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동안 한국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지난 2년 간 신고내용 노출 우려·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 0건에서 일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로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해 국토부에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 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올해 1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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