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동영상을 찍은 후 협박 수백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뜯어 중국으로 송금한 피싱사기 환전상들이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화상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음란행위를 유도 속칭 ‘몸캠’을 하게한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들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에게 화상채팅 중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설치하게 한 뒤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 중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영상을 전송,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신모(36·중국 출신)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45·중국 출신)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최모(32·중국 출신)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일당 14명 가운데 9명은 중국 출신이고, 5명은 한국인이다.

구속된 신씨 등 2명은 서울시 대림동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인출한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귀화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진 신씨 등 환전상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여간 보이스피싱 남성 763명을 협박해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310억원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신씨 등이 중국으로 보낸 돈은 하루 최대 4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신씨 등은 송금액의 1∼2%를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부당이득금 규모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송금한 310억원 중 진씨의 피싱사기금(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290억원)는 다른 사기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