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조송화가 선수 신분 회복에 실패했다.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패소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사진=KBS 뉴스 캡처


IBK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의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서남원 당시 감독과 갈등 끝에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감독 교체 등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조송화에 대해서는 팀 무단이탈을 이유로 지난달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왔던 것이며, 팀을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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