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서 검사 1건당 5만 5920원…환자는 진찰료만 부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 사진=미디어펜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 검사 1건당 진찰료(1만 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 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 1690원) 등 총 5만 5920원이다.

해당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환자는 진찰료로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책정된 수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이후 유행상황과 관련 수가 지출 규모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진단검사 지출 규모를 고려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더불어 정부가 이후 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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