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건물주'에게 10만∼5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렸거나 인하할 예정인 경기지역 임대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시·군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는 10만원,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30만원,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50만원의 지역화폐를 각각 지원한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이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약 2500명의 임대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돼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경기도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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