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안 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확대 필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보증 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금 받기 위해 세입자가 내용증명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 밟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준비해도 비용이 저렴하고 명도소송과 비교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과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답변 내용증명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상대방의 부재로 인한 반송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전세금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한 소송 비용을 패소자인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과 비교해 문제해결 시간이 길고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등 내용증명에 비해 높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상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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