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6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가 소개해 준 베트남 여성의 입국이 불허되자 결혼정보업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27일 오전 10시55분쯤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최모씨(65)가 사장 이모씨(76·여)의 몸에 시너로 추정되는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 |
 |
|
| ▲ 자료사진=미디어펜DB |
불은 10여 분만에 사무실 내부를 태우고 진화됐지만 이씨는 온몸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무실에는 최씨와 이씨 외에 이씨의 아들(47)이 있었지만 상담실 내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타오르는 바람에 손을 쓰지 못하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최근 결혼을 전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고 달아난 최씨를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