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빈번한 군부대 성군기 문란과 대학내 교수들의 여제자 성추행에 철퇴가 내려진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위고하, 업부성과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며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최종심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 형 판결 확정전에도 공무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성범죄 여부가 달라진다. 성추행이 주로 신체적 접촉이라면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성희롱은 언어와 시각적 두가지로 나뉜다.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면 언어적 성희롱, 음란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휴대전화 배경에 나체사진을 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음란물을 함께 보기를 권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여직원에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면 성차별이다.

성추행은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 끌어안기, 서류 건넬 때 손 쓰다듬기, 복도 지날 때 엉덩이 치기 등이 대표적인 성추행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