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한 파업 명분 내세워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 보여
사기업 재산·국민 볼모로 위력 과시하는 패악질 근절돼야
   
▲ 미디어펜 산업부 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 경,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원 200여명이 서울 서소문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무단 난입해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정문이 부숴지고 24명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점심 식사차 밖으로 나가던 한 홍보실 임원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옷이 찢기는 수모를 당했으며, 목에 깁스까지 하게 됐다.

택배노조원들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접 처우 개선에 나서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택 앞에 살벌한 문구를 도배해놓기도 했다. 개중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들도 많아 글로 옮길 수가 없을 정도다. 심지어 이 회장 자택 현판에는 '이재현 장례식장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섬뜩한 글을 써붙여놓기도 했다.

   
▲ 서울 중구 장충동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 붙은 택배 노조원들의 유인물.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현재 과격한 폭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택배 기사들은 본인 소유의 트럭을 소유한 지입 차주들로, 모두가 개인 사업자다. 즉, 학습지 교사·캐디 등과 같은 '1인 사장님'인 셈이다. 이들은 애당초 노조원의 자격 조차 갖추지 못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1월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해줬고, 이에 따라 사측에 노조를 인정하라며 12일 이날 기준 47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옷이 찢긴 CJ대한통운 직원이 목에 깁스를 찼다(왼쪽·가운데 사진). 택배노조원들에 의해 파손된 서소문 CJ대한통운 본사 정문./사진=CJ대한통운·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분 3000억원을 빼돌린만큼 본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기물도 파손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노조가 혈안이 돼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상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 목적의 사회적 합의를 실천하라며 파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이때 CJ대한통운은 양호한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 부속 합의서 철회 △저상 탑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앞세워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꼴이다.

이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거부 탓에 전국의 물류가 사실상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소화물을 보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하는 실정일진대, 하물며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배송 지연 시간과 비용은 CJ대한통운이나 통합물류협회가 산출 조차 못할 정도로 천문학적이다.

이 모든 건 사기업 재산과 국민을 볼모로 잡고 위력을 과시하는 택배노조의 패악질로 빚어진 일이다. 택배노조는 당장 대국민 패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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