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 측 과실 주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언급
회사 측, "늦장 대응 아니다" 적절한 조치 불구 병원 못 찾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근 병원 후송 못해...의료체계 붕괴 민낯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쿠팡 동탄 물류센터 근로자가 최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 사망한 가운데, 책임 여부를 놓고 노조와 회사 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숨진 근로자에 대해 쿠팡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병실을 구하지 못한 사건을 노조가 회사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회사 상반된 주장, 진실은?

쿠팡 동탄 물류센터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24일 두통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A씨가 쓰러졌음에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늦장 대응을 해 병원 도착에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주장했다. 또 물류센터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고인의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이 쓰러진 122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보건팀의 허락이 떨어져야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측 입장은 달랐다.

고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 매니저에게 말하고, 매니저는 증상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119 신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담당이었으며, 고인 근무 장소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상주하고 있었다.

또 노조 등은 고인이 추운 곳에서 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구급차에 오를 때는 물론 구급차에서 병실을 찾을 때도 유족과 통화하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실상은 의료체계 붕괴의 민낯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과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에는 정부가 방역을 완화한 이후 급속도로 신규 확진자가 번지며 병동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격리실이 없어 진료가 어려워 20km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 음압시설과 1인병상이 극도로 부족한 현실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여부 확인 없이 즉시 처치할 수 있는 전담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5분 거리에 오산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문제로 병실을 찾지 못해 20떨어진 동수원병원에 병원에 후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재해인지 개인 질병인지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회사 측에서 늦장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서는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과 본사 점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 사건까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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