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반값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실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국토교통부가 2014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료 요율체계를 조정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올해 4월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도 함께 한 것이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포인트에서 0.5%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기존 0.8%에서 0.4%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열린 공청회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차 ‘반값 수수료’ 도입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반값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