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시장 집중도 매우 낮아... 결합 후 시장점유율 3.99%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2021년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은 40.60%, 중흥건설은 10.15% 취득해, 총 2조 670억원 규모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도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중흥건설과 마찬가지로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며,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 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수평적 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만4264개)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결합 후 당사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이러한 판단을 거들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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