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30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의 자료를 볼 때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이 제기한 소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케이 신문의 "2014년 8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만났다"는 보도는 허위로 판명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민간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윤회씨를 만났거나 청와대가 출입기록 없이 정윤회씨를 출입시켰을 거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의 변론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변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에 출입정지된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윤회 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본다면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썼음을 자인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토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재판부로 들어서고 있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