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 내달 11일 채용 관련 재판 당면과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당국에게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관련 선고기일이 다음달 14일로 확정됐다.

   
▲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당국에게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관련 선고기일이 3월14일로 확정됐다./사진=하나은행 제공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이날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이 사건 재판장이 김순열 부장판사로 변경돼 쟁점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DLF 사태는 지난 2019년 시중은행들이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상품인 DLF를 소비자들에게 정확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연임과 3년간 금융회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도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함 부회장의 금융권 취업제한여부도 좌우되기 때문.

함 부회장은 지난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다. 사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다음달 말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다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함 부회장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DLF사태와 더불어 다음달 11일로 연기된 함 부회장의 채용사건 관련 1심 재판도 넘어야 할 숙제다. 당초 선고기일이 지난 25일이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다음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을 역임하던 지난 2015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올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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