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폐지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단통법은 지난 10월 1일 시행 6개월째 접어 들었지만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미방위가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법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도 역시 '단통법'이다.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YTN 캡처
시행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새누리당 심재철·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완전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입비용이 크게 올라 실질적인 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페이백' 기법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단통법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신규 가입자에게 부과해 온 7200원, 9000원의 이동통신 가입비를 3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1일 1만1880원의 가입비를 폐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통해 연간 367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 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로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