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된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S/W)·설계 등을 사용했을 때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기술이 포함되며, 미 상무부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목,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美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사진촬영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경제위원회(NEC) 부보좌관 등 美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양측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대미 수출물량의 약 70%를 무관세로 수출하는 내용)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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