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9일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가 이미 편성됐다.
당선인은 당선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당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도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과 그 가족도 경호처가 경호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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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국가원수급의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사진미디어펜=김상문 기자 |
당선인 전담 경호대는 밀접 경호하는 수행요원 외에도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으로 편성된다.
더불어 경호처는 대통령 당선 즉시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한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며,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다음날 오전 0시20분쯤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후 7시 30분부터 투표함을 이송, 오후 8시 10분부터 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표 시점은 오후 9시로 예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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