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최근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위법 논란, 농협 택배사업 진출 등을 두고 관련 업계가 시끄럽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장해 택배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공급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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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관련 자료사진./사진=쿠팡 제공 |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택배업계는 농협의 진출을 반대하는 탄원서와 연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거대공룡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면 단가경쟁을 부추기게 돼 민간택배시장에서 중소택배기업의 줄도산을 우려한 것이다.
또 협회는 지난 1월 ‘쿠팡맨’으로 불리는 쿠팡의 로켓배송 사업에 대해서도 개인차량을 동원해 배송하는 것으로, 사실상 택배 서비스 임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쿠팡이 영업 가능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개인용 흰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배송업을 하고 있다는 것.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을 택배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배달기사인 쿠팡맨을 고용해 1톤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 투자비용은 1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측은 로켓배송이 자체 물건을 운송하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판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협회의 허가차량 이외의 배송에 대한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3항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며 “로켓배송 서비스는 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서비스지 택배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9800원 미만의 상품 ‘유상’ 배송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물류업계와 새 진출자,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갈등 속에, 대형 택배사, 협회 등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를 규제를 통해 묶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시장이 커지며 점점 택배의 양이 속도를 늘어가고 있다. 택배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진출자를 경계하고 진입장벽을 쳐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사업자들 중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많은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대기업만 성장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