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문에 정부가 제시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명시됐다”며 “각 기업, 영업소, 지원 기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남북 간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현재 북측 근로자들의 월급을 기본급인 70.355달러에 기초해 책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 측 당국에 원천 징수되는 사회보험료도 북측이 요구한 계산법인 ‘월급+가급금’의 15%가 아닌 ‘월급’의 15%로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개정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 측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2월 우리 측에 3월분 임금부터 자신들이 개정한 노동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열 것을 제의했으나 북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고 관련 논의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개성공단 각 기업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오는 10일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임금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