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3월분 근로자 임금 인상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북한의 지침 통보는 우리 정부가 전날 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시점을 맞춘 것으로 오는 10일 3월분 임금 지급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 측 직장장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 규정대로 3월분 임금부터 5.18% 상승한 74달러를 기본급으로 하고, 북한 당국이 원천 징수하는 사회보험료도 기존 월급에서만 15%를 때던 것을 월급에 가급금까지 포함해서 15%를 떼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기업들에 보낸 공문 내용처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행정적·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만약 기업들이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 현형 등을 파악해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해 남 측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 측의 총국 간 협의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주권 사항이라고 보고 남 측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북 측은 입주 기업들이 바뀐 노동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릴지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태업, 잔업 거부 등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처럼 사실상 폐쇄에 가까운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