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 SK종합화학 올레핀공장과 폴리머공장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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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K종합화학 현장 심사 모습(에너지관리공단 제공) |
공단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SK종합화학의 올레핀공장과 폴리머공장에 대한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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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단은 SK종합화학이 1년 전 연장 받은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1년 더 재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SK종합화학은 이번 연장을 통해 공장가동 이익과 정기보수 수선비용 등 약 37억 4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대상기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정밀조사나 시험, 분석 등을 통해 결함, 손상, 잔여수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면 매 4년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종합화학을 비롯해 LG화학, 여천NCC 등 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아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석유화학단지에 국한되어 있는 이 제도를 보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시스템(HSMS: Heatusing-machinery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