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이텍과 세무당국간의 770억원대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동부하이텍의 손을 들고 이 판결 확정시까지 과세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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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하이텍 합병 과정의 회계상 영업권 과세 대상 아냐...원고 승소/동부하이텍 홈페이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3일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670억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여원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부하이텍은 농약·비료를 생산, 판매하던 동부한농이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해 설립했고 2007년 5월 합병 등기를 끝내며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 2930억여원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했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670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원을 부과했다. 동부하이텍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회계상 영업권이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이 아니라는 동부하이텍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영업권은 단순히 회계처리의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에도 이 처분이 집행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세무당국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에서도 승소한다면 동부하이텍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이미 납부한 340여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