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발전시민포럼 등 5개 단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3월 4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강서발전시민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아동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하 발자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이하 하늘소풍) 등 5개 단체는 강서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한 달동안 진행해 왔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오는 6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어린이집 CCTV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잘못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덜 발달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엄마들의 거리를 더 좁혀 주고 상호간 신뢰를 더 높이는 결과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상호 간의 신뢰를 허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4월 7일 임시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6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기자회견이다. 이들 단체들은 "만약 이번에도 2월 임시국회처럼 국회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소흘히 여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서발전시민포럼은 강서구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이다. 이종철 대표는 5살짜리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며,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시민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다.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머리를 다친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를 통해 발빠른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대처를 확인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결심한 바 있다.

아래는 이들 단체가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아이 안전 관심 없는 국회의원, 엄마아빠 뿔났다

3월 4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4선 의원인 강서 갑 신기남 의원(새민련)이 포함된 반대표 42명 의원 투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야가 국민들 분노에 당황해하며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언론을 통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어린이집이 가진 지역 내 영향력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따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그 숫자도 매우 많고, 달가워하지 않는 원장들이 똘똘 뭉치면 의원 배지 하나 떨어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안이 부결된 직후 강서발전시민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발자국, 하늘소풍 등 5개 단체는 강서구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만 명 시민을 만났고,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어린이집 CCTV는 어린이집 잘못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덜 발달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어린이집과 엄마들의 거리를 더 좁혀 주고 상호간 신뢰를 더 높이는 결과물이다.

일부 잘못된 언행으로 취지를 훼손하는 엄마들의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 같은 행동은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무슨 감시를 위한 것이라거나 신뢰를 허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CCTV는 어린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기에 신뢰를 키울 수 있다.

CCTV 설치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점은 당장에 모든 것을 완비하기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바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양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어린이집도 CCTV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4월 7일은 임시국회 개원일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켜보도록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2월 임시국회처럼 국회의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소흘히 여겨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 안전문제만큼은 엄마아빠가 양보할 수가 없다

2015년 4월 6일

강서발전시민포럼/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발자국/하늘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