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 사업장 36개 급식 업체 모두 경쟁 입찰
공정위 과징금 부과 때문…"기업 선택 제재, 과도한 규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결국 사내식당 급식 업체 모두를 공개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여파다. 

사내 식당을 개방한 것은 경영진들의 선택이지만, 이에 앞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28개 사내식당에 대해 경쟁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개의 사내식당 개방에 이어 올해 28개 사내식당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국내 8개 사업장 사내식당 36개 모두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되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단체급식 대외 개방 약속을 이행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내 급식을 중소 업체 등 외부에 개방해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과 삼성웰스토리의 관계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한 공정위의 제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기업의 경영 전략 중 하나로 봐야 하는데,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한 것은 기업 경영 자유의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의 작은 구내식당에서 출발해 삼성과 함께 성장한 급식업체다. 1982년 중앙개발이 삼성그룹 연수원에 급식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회사의 ‘식음서비스사업부’로 발전했고, 2013년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물적 분할돼 ‘삼성웰스토리’라는 기업으로 탄생했다.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때문에 삼성과 삼성웰스토리 간 거래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성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삼성웰스토리 음식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웰스토리 총 5개사는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중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만 1012억원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삼성은 지난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과 하반기 수원, 광주, 구미 등 사업장 내 사내식당 6곳의 사내식당을 입찰을 통해 외부업체에 맡겼다. 

기업의 급식업체 선정이 ‘정부의 개입’으로 와해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판단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제재는 무지하고 독선적인 행위”라며 “급식 업체 선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선택인데, 공정위가 쓸 데 없이 민간에 개입해 효율을 파괴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명예교수도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밥을 제공하는 것은 경영진의 경영활동 중 하나”라며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급식까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엄연한 경영 간섭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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