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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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 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 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 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체들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 및 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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