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일까?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정도)는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상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두 사람이 평소 가깝게 지낸 증거들을 포착, 결국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내렸고 재판부 역시 이 지적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