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MS가 방송3사에 제공한 458일 데이터중 53일 불일치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9일 TNmS미디어코리아가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피해를 봤다"며 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9년 9월 1심 판결 후, 항소심은 약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시청률 조작 문건 제보자(TNmS 前직원)가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았다. 제보자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TNmS의 주장과 달리, 문건 제보자는 내부의 문건을 가감 없이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하였다.
TNmS 전 직원이 제보한 문건을 보면, KBS 뉴스9이 “30.6% 시청률로 대전 MBC에서 30%가 넘으면 민감해하므로 일보만 조정하여 나감”, MBC드라마넷은 “기본형 점유율 4.02%로 7등이 나와 5.34%로 상향조정 했고 전체순위 4위로 맞춤”이라고 적시되었다.
1심 재판부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에게 의뢰한 TNmS 데이터 감정 결과를 보면, 고객사에 제공한 TNmS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MBC, SBS에 제공한 데이터는 감정기간 458일 중 53일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TNMS측은 판결결과와 관련하여 시청률조사가 복잡한 상황에서 실수나 오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전하며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후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TV시청률 시장은AGB닐슨과 TNMS코리아가 양분하고 있으며 AGB는SBS 단독자료제공,KBS,MBC주자료제공을 비롯 코바코,온미디어,CJ미디어,스카이라이프 등에 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