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북한 송이버섯은 대일전략물자로 구분...중국 판매는 불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과 일본이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하고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하던 일에 급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납치자 조사 첫 보고서 발표에 뜸을 들여왔고, 지난달 26일 일본 경찰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의장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북한은 자국 내 일본인 납치 피해자 관련 정보를 뺀 1차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처럼 북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것에 조총련 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토통신은 허 의장 등이 북한산 송이버섯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토부 경찰을 주축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도쿄 다이토구의 한 무역회사가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건과 관련해 조총련 관계자에 외환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이 무역회사 사장인 한국인 이 모(61) 씨 등이 지난 2010년 9월24일 약 2700만원 상당의 북한산 송이버섯 약 1200㎏을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이 공해상에 고깃배를 띄워 조총련에 송이버섯을 지원한 것과 관련 일본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북한과 일본 관계가 싸늘해지고 있다. /사진은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회사는 최근에 북한산 송이버섯을 넘겨받아서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받은 것이라는 정통한 대북소식통의 전언이 7일 입수됐다.

대북소식통은 “이번에 덜미가 잡힌 북한산 송이버섯은 고깃배에 실려서 공해상에서 조총련에 넘겨졌다”면서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중국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므로 상하이에서 수입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수확되는 송이버섯은 대일 전략물자로 구분되어 대부분 조총련에게 보내진다. 현금 대신 지원되는 활동자금인 셈이다.

소식통은 “중앙당 39호실 산하 대흥지도국에서 송이버섯을 독점 관리하고 있으며, 간혹 밀수로 빼돌려지는 것 말고는 거의 전량이 조총련에게 보내진다”고 했다.

결국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로 대북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북한산 송이버섯은 지속적으로 조총련에 전달되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송이버섯의 유통 기한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일본 경찰이 2010년 밀수된 송이버섯을 추적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북일 협상이 시작된 초기 북한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협상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러던 중 북일 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워싱턴 회담이 이뤄지면서 북일 협상의 속도 조절이 관측됐다.

북일 협상에서 북한은 과거 조총련과 물자를 실어나르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 허가와 함께 경매에 붙여져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있는 조총련 건물 문제 해결에 매달려왔다.
앞서 북일 합의가 타결될 때 적극 관여한 대남공작 및 조총련 지도를 담당하는 ‘225국’은 일본의 대북제재 가운데 ‘인적 왕래 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부터 북한은 조총련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목표로 송이버섯 지원에 좀 더 과감하게 나섰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