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과 그 아내에게 위자료 요구와 함께 혐박을 한 4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박씨가 5년간 내연관계였던 이씨의 결별 통보에 돈을 챙기기 위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내연관계였던 박씨는 이씨가 지난해 6월 20일 헤어지자고 한데 앙심을 품고 이모(40)씨에게 "나를 5년간 데리고 놀았으니 5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아내에게는 "당신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씨는 이후 이틀 동안 "파멸시키겠다",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