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다르면 이날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3자 관리임을 선임했다.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