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정리매매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급등세다.
8일 오전 9시 현재 경남기업은 전거래일 대비 56.71% 오른 724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 등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관리인으로는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성희 씨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