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함께 원천징수 비율을 근로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추진안은 매달 내는 원천징수 금액을 더 내고 연말정산에서 더 받는 방법과 원천징수 금액을 낮춰서 덜 내고 덜 받는 것 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원천징수 방법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미리 떼서 납부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월급액과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감안해 발표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 연말정산 보완대책./MBN 캡처
문제는 개인별로 사정이 다른데 원천징수 금액이 획일적이다 보니 환금액이나 추가 납부 금액의 폭이 커진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올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말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간이세액표를 수정해 원천징수금액을 낮추는 바람에 환금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 대상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안은 정부가 정한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가 100%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80% 또는 120%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간이세액 120%를 선택하면 2012년 말 이전의 ‘더 내고 더 받던’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6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원하는 원천징수율을 회사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는 첫째, 다자녀 추가 공제는 현행 첫째와 둘째 자녀 각각 15만 원과 셋째 이상부터는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첫째 둘째는 그대로
15만원을 유지하고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 6세이하 자녀공제를 신설해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둘째 자녀부터 한명에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셋째,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그해 낳거나 입양한 자녀 한명에게 3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자녀 추가공제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혜택자는 56만 명으로 추정되며 세부담 감소액은 957억 원으로 예상된다.

넷째,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현행 12%에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55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12%로 조정된다. 이로 인한 혜택자는 63만 명으로 408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된다.

다섯째, 근로소득세액공제율는 현행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 55%, 50만 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는 현행에서 130만 원 이하 55%, 130만 원 초과때는 30%로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른 혜택자는 346만 명으로 2632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여섯째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은 현행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으며 이로 인한 혜택자는 229만 명에 217억의 세부담이 감소되는 등 총 541만 명에 4227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