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죽을 죄 졌지만, 하지 않은 일 인정 어렵다”...“끝까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은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과 승무원 4명,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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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죽을 죄 졌지만, 하지 않은 일 인정 어렵다”...“끝까지...”/JTBC방송 캡처 |
이준석은 이날 법정에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아서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죄나 유기치사죄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관계자 들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살인죄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해석했다.
이준석은 또 "승객을 놓아두고 나만 살아야 겠다는 생각도, 그럴 정신도 없었다"며 "무능한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 사고 뒤 (선장으로서 할 일을)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선장을 만난 죄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선원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 날까지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마음 깊이 기대한다"며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1심에서의 구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심에서 검찰은 선장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기관장 박모(5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결국...”,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잘생각해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퇴선방송 안하고 발뺌?”,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끝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