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간통죄에 이어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11년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이 9일 열린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성매매특별법 위반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최근 5년 새 10~15%에 불과해 10명 중 9명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조계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8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위반자 수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듬해인 2005년 325명에서 2006년 2만352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2만6602명, 2012년 1만4969명, 2013년 1만6670명으로 최근에는 1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다.

한편 이번 공개변론에는 2000년 서울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벌이며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 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한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누리꾼들도 격론을 벌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 누리꾼은 "10대 아이들이 가출했을 때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유혹에 성매매에 쉽게 빠져드는 게 현실"이라며 "성매매특별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에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간통죄가 위헌판결 난 상황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게 모순"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