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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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구역 비대위가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비대위 제공 |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14개 구역은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이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의 위헌성과 특별법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공사, LH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진행한다”며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며 매일 서울시청 앞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을 포함한 모든 공공재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 자율적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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