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오늘 공개변론…공방 주요 내용은?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자료사진=연합뉴스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헌 측의 주장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여부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