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015년도 9급 국가공무원 부정행위 금지 조항 중 병역 가점, 영어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할 경우 무효·합격 취소 처리가 된다. 또 5년간 다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9일 2015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와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합격자 발표 등을 공고한 내용 중 주의사항 일부다. 이와 함께 2015년도 국가 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변경 공고도 함께 게시했다.

특히 병역 가점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 기재했을 경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장소. /사진=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지역별 시험장소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6월 11일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합격자 명단이 게시된다. 단 접수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수험생중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통보한다.

필기시험 점수공개 기간은 5월 19일에서 21일까지이 3일간이며 이의 제기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이다.

이외 일정 변경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