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미아4구역 계약체결·상계1구역 수주 성공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다.

다만 아직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추가 처분이 남아있고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HDC현대산업개발 CI./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수주 잔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341억원 규모의 미아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2930억원 규모의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도 따냈다.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처분이 남아있어 여전히 부담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으며, 6개월 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수주경쟁력 저하 우려도 나온다. 사고 이후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가 떨어지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HDC현대산업개발을 피하는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다. 이달 들어 1조원 규모의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와 1830억원 규모의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가 계약 해지됐다.

또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도 있었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HDC현대산업개발이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주요 사업장의 분양이나 신규 수주에 차질이 생기고 브랜드 인지도, 시공역량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점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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