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업자도 국가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가 보험료의 25%만 내고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자리를 잃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고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2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