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공정한 약관으로 고객들을 울리는 일부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들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연웨딩,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웨딩플래너를 통해 고객들에게 일명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실제 웨딩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선 대행업체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에 더해 총 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등 문제가 된 조항들을 수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결혼준비 대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