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2015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이외 주요 기관투자자의 70%가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13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 중 70%가 주총 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62.5%, 코스닥시장의 78.1%에서 단 한 건의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까지 주주총회가 완료된 기업의 의안(1531건) 중 131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이는 2014년의 반대비율인 9.35%(254/2717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사/감사 선임관련 반대의견이 96건으로 총 73.3%의 비중을 차지 했으며, 정관 16건(12.2%), 배당 8건(6.1%), 이사보수한도 4건(3.1%) 순 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비율은 2.21%로 국민연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찰됐다. 총 338건의 반대의견 중 이사/감사 선임반대 의견이 63%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주주총회 상정안건은 총 8063건으로 그 중 79건이 부결돼 부결비율은 0.98%로 나타났다. 주총 대상기업 1721개사 중 36개사(2.09%)의 의안이 부결됐으며, 이사/감사 선임반대 의견이 46건으로 전체의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및 배당에 대한 의안 부결비중이 12건(15.19%)로 낮은데, 이는 의안을 분석할 물리적인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기업들의 감사보고서의 공시기한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관투자자 중 외국계와 중견 운용사의 반대율이 높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나왔다. 의결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계와 내부 관련 정책에 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중견 운용사의 반대율이 대기업 그룹사 계열의 운용사보다 높았다. 의안 반대 상위 5개 기관투자자의 의견반대비율은 9.21%로 전체 평균인 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정기주총에서 9개사 총 12개 안건이 원안을 수정해서 가결됐다. 수정된 안건은 모두 회사측이 제시한 안건을 주주들이 제안해 수정된 경우로, 회사측의 무리한 안건 상정이 원인이라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총안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2015년 정기주총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원안 수정의 경우는 모두 소액주주의 제안으로 수정 가결된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