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폭행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글씨로 ‘입춘대길’ 네 글자만 적힌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협박’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A씨 등에게 빨간색으로 ‘입춘대길’ 글을 적어 편지를 발송한 박모씨(45)의 항소심에서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13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빨간색으로 ‘입춘대길’ 네글자가 쓰여진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발신인은 1년 전 자신을 때려 입건된 박씨였고 재판 끝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박씨는 A씨 외에도 당시 재판에 증언에 나선 폭행 피해자 4명에게도 똑같은 편지를 보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냈다고 본 검찰은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박씨는 “A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협박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소송기록을 연람해 A씨 등의 주소를 악용했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