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절차를 지칭한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회계법인 13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181건에 달했으며 법인당 평균 지적 건수는 13.9건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감리 대상 회계법인을 각각 '가∼라'군으로 분류했다고 이날 안내했다. 가군에는 삼일·한영 회계법인 2곳이, 나군에는 삼덕·성현·이촌·한울 회계법인 등 4곳이, 다군에는 동현·대현·삼도·인덕·한미 회계법인 등 5곳이, 라군에는 광교·정인 회계법인 등 2곳이 포함됐다.

감리 지적현황을 보면 가군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5건으로 품질관리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고 있었다. 이는 통합관리 체계 마련,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 활용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군을 제외한 기타 대상군의 평균 지적 건수는 나군 14.0건, 다군 평균 16.4건, 라군 16.5건 등으로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보다 많았다. 다만 증선위 측 관계자는 "개선 권고사항 수로 회계법인 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 보면 평균 지적 건수는 업무의 수행(3.2건, 22.7%), 인적자원(2.9건, 21.0%), 윤리적 요구사항(2.3건, 16.6%) 등이 많았다.

한편 개선 권고사항은 미흡함의 정도에 따라 ▲ 미설계 ▲ 미운영 ▲ 일부 미흡 등으로 나뉜다. 가군에 속한 삼일·한영 회계법인은 미설계·미운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다. '리더십 책임' 항목에서 일부 미흡 판정을 받은 정도였다.

미설계·미운영 사례에서는 나군의 삼덕 회계법인과 다군에 속한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아울러 동현 회계법인(다군)은 신규 입사자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문서의 비밀 유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미설계한 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개선 권고사항은 권고일부터 3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 회계법인 40곳 가운데 아직 개선권고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13곳은 올해 감사인 감리를 한 뒤 결과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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