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협회 "지역특산주와 전통주, 분리 육성해야"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전통주 타이틀을 달고 나온 ‘박재범 소주’의 흥행에 주류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시장 저변 확대 차원에서는 대환영이지만, 동시에 전통주 관련 규제의 허점도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2일 주류 업계에서는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의 정의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가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 원스피리츠가 2일 출시한 새로운 증류식 소주 ‘원소주 스피릿(WONSOJU SPIRIT)’ 광고 사진/사진=원스피리츠 제공


쟁점은 원소주가 전통주로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전통주로 분류되면 온라인 판매 허용, 주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2017년 7월 국세청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전통주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됐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제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만 만든 술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소주는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한다. 

원소주를 만들기 위해 박재범이 설립한 원스피리츠는 강원 원주 소재 농업회사법인이다. 충북 충주에 양조장을 꾸려, 인근 강원도 원주 쌀만으로 원소주를 제조하고 있다. 

전통주 업계는 “원소주는 전통주가 아니라 지역 특산주로만 보는 게 맞다”며 “전통주의 정의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조방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순당 백세주의 경우 옛 문헌에 소개된 고려시대 명주 백하주(白霞酒)의 제조법인 생쌀발효법을 복원해 만들고 있지만 법적으론 전통주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막걸리도 수입산 쌀이나 원재료 가운데 일부 수입산이 포함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로 장수막걸리나 지평막걸리도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제조방식이나 원료배합을 고려해 오로지 한 지역에서 나는 원료만을 쓸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원소주 자체로는 증류소주와 전통주 등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시장이 커진 측면이 있어 대환영이지만, 전통주 개념은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재범 소주가 전통주라서 온라인 판매가 된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굳어지면, 온라인몰에서 안 파는 술은 전통주가 아니란 식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며 “전통주 정의가 뭐냐며 국내 와인과 수제맥주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들고 일어섰다”고 말했다. 

남도희 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전통주 온라인 판매는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취지인데, 원소주의 경우를 보면 전통 제조방식 등이 아니어도 지역특산물로만 만들면 된다. 우리 농산물로만 만든다고 해서 와인이 우리 술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남 사무국장은 “막걸리는 주종 자체가 전통주다.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를 분리해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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