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 활성화 직업 4000여개 확대 전망
한국 법 제도화·국가자격증 도입 등 필요
지식재산권·보험·의료 등 분야 다양
전문 민간조사원 육성 신규산업 조성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한민국의 직업 수는 1만1000여개로 미국(3만여개), 캐나다(2만여개), 일본(1만6000여개) 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직업군의 다양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통해 새로운 직업 44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신직업 중 가장 먼저 손꼽힌 것은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이다.
현재 민간조사에 대한 법제화 과정이 진행 중이며 합법화된다면 4000여개 직업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가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는 전문 커리큘럼을 마련해 신규산업 수요에 맞춘 민간조사원 공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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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철 경기대 서비스경영대학원 민간조사원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손상철 경기대 서비스경영대학원 민간조사원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민간조사업’을 미래 유망 직종으로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손 교수는 14일 “신직업 육성계획을 발표 당시 1번으로 대두된 것이 민간조사원이다. 민간조사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조사원 육성, 교육기관 확대, 신규 시스템 도입 등으로 또다른 산업군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비업, 민간조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모두 국가자격화에 대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은 민간조사원이 합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정부가 신직업으로 민간조사원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 법제화 및 국가자격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조사원 자격제 법제화 추진중
손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민간조사원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이다. 민사 소송은 증거 확보가 필수다.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민간조사원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원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수사권·개인정보·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민간조사원의 인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높여 마련해야 한다. 특수경호원에게 총기 휴대가 허용됐다. 지금까지 특수경호원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중처벌이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조사원은 직업윤리 교육 및 관리가 필수적이고 법적 수위를 높여 범법 행위에 대해선 자격 박탈 등 재진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수사권이 아닌 자료수집·추적 등 민간조사원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민간조사업을 합법화됐고 현재 경시청이 주무기관이 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간조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법무부, 경찰청 등 주무기관 선정 등이 다소 정체된 상태다.
손 교수는 “소관 부서의 담당 문제 등으로 그동안 민간조사원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적었다. 주무기관에 대한 대립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체계적인 방안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원은 보험사기, 실종자추적,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신의 분야를 설정해 활동한다면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민간조사원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사원, 국익과 기업 재산권보호에 긴요
손 교수는 “지재권은 국익과 기업과 밀접한 연결고리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높아져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만 자체조사보다 너무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사항을 민간조사원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유통, 의료, 법률, 보험 등 민간조사원 분야는 다양하다. 민간조사원이 변호사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업무 침해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 각자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민간조사원이 각각이 업무를 맡기고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수집·분석을 위해 민간조사원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야 한다. 전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아내고 나머지 부분은 탐문 등 세부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민법, 소송법, 형사법 등을 알아야 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 장비 이용 등 테크닉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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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철 교수. |
민간조사원이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해당 분야 종사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경쟁 사회에서 퀄리티를 높여 신뢰를 구축해야 그만큼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 처음으로 체계적 조사원 양성 '시동'
손 교수는 “민간조사원은 법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사기·실종·위조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기관·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긴 이에 시간 교육에 따른 기초지식 습득, 실무 과정으로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조사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과목명·시험당계·윤리 검증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는 필수다. 해외 민간조사 단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학위수여기관 중 경기대에서 민간조사원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사설업체 등에서 담당하던 영역을 뛰어넘은 것이다. 전문 교수진 확보, 체계적인 커리큘럼 구성, 인적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민간조사원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