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방송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을 막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 방송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을 막을 경우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KBS 뉴스화면 캡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JYJ는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결성한 그룹으로 SM엔터테인먼트 등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출연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