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을지병원의 연합TV투자 문제없다."
지난해 5개의 신청사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을지병원 영리행위 논란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연합은 4일 "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문제없어""기사를 통해 "연합뉴스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투자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1/04/0702000000AKR20110104205400017.HTMLtemplate=2085)


연합은 실질적인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공식의견을 우선 전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병원 설립 당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채권)과 보통재산(법인 운영으로 나오는 진료수익, 이자, 배당금 등)으로 나뉘는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본재산 변경과는 달리 보통재산으로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동욱정책관은  "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할 때'에 한정된 것"이라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이뤄지는 영리추구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을지병원의) 이번 투자결정은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밖았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나타난 서울대병원의 타법인주식취득 현황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나타난 서울대병원의 타법인주식취득 현황



실제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https://npoinfo.nts.go.kr/ndp/index.jsp)을 통해 확인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기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지케이텍(41.9%), 이지메디컴(5.5%), 버추얼엠디(6.6%) 등 총 21억여원어치의 지분투자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기관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현대중공업(2.53%), 현대미포조선(0.43%), 대우조선해양(0.18%), 삼성중공업(0.19%) 등 918억여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선물(2%), 365홈케어(4.81%) 등 4,968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법인연세대학교는 유한양행(3.73%), 제중상상(100%), LG생활건강(0.05%), LG(0.01%), 동아제약(4.81%), 삼양사(0.73%) 등 96억여원을 유상취득하여 보유중이다.

을지병원은 2천5백만원어치 푸너널엔닷컴(9.5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도 "연합뉴스TV의 주주 구성은 방송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법인 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사는 전했다.
 

연합은 법무법인 태평양,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익명의 판사 등 다양한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법적으로도 을지병원의 연합TV지분투자는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의료법 제49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제한 규정이므로, 의료법인에 의한 지분 투자가 이 조항 때문에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결과를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을지병원문제를 처음 제기한 코메디닷컴의 이성주대표는 의료법인이 보통재산으로 투자가 가능하면 돈벌어서 맘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영리법인과 다른게 무엇이냐며 복지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 이대표는 의료법인에서 코메디닷컴에 투자하려는 곳도 있었지만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의료법인 영리행위금지는 의학계에서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